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 가게 직원 2명과 시비가 붙자 24㎝ 길이의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