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징역 구형한 검사에 “죽여버리겠다”… 소란 피운 엄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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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5.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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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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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전경 /뉴스1

아들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에 격분해 담당 검사에게 장우산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검사에게 “이게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박 부장판사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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