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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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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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은 당시 편의점 안 CCTV 화면. 연합뉴스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손과 발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자백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며 "편의점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높고 피해도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감정 평가 결과와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린 비상식적 행동 등을 근거로 A씨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성단체는 이 같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고 심신 미약을 참작한 결과"라며 판사의 온정주의적 태도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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