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보내면 돈 돌려줄게"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입력
기사원문
김혜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A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수년간 활동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14명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해당 조직에 몸담으며 중요 역할을 해왔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까지 우롱했다"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