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하고도 태연히 생활하던 아들…1심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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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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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봐오던 어머니 폭행·살해 혐의 아들
법원 "늑골 21개 골절, 잔혹 범행…징역 22년"
"죄책감은커녕 당혹감이나 애도 감정조차 안 보여"
재판 내내 묵묵부답…"납득할 만한 설명 안 해"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관악구의 주거지에 방문한 어머니 B(78)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같은 달 25일 A씨 형의 신고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연로하고 몸집이 작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피해자의 늑골 21개가 골절될 정도의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취했다"며 "모친이 사망했다면 놀라고 당황해야 함에도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해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A씨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는 A씨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출소한 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고,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을 매우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은커녕 당혹감이나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수감 중에도 다른 수형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형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수감 태도와 범행이 불량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선변호인의 조력마저 거부했다. (관련기사: [법정B컷]말 없는 존속살해범…재판부 "선고 전까지 뭐라도)

그러나 재판부는 "2023년 9월 21일에서 이후 25일 사이에 피해자가 살해됐음이 분명한데, 그 시간대에 혐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며 CCTV 등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범행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상세히 얘기할 기회를 매 기일마다 부여했지만,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지금도 피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수감 중에 잘 생각해 보고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면 법정에서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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