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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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2.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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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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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서 남성 20명을 칼로 찌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조치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최원종이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을 벌인 당일 오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 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 사진을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서현역 부근에서 범행을 예고하고 범행 후에도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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