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향해 "옆에 앉아"…제지한 행인·기사·경찰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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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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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여학생을 향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버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23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자 옆에 있던 B(21)씨가 여학생에게 "다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는 해당 정류장에서 탄 버스의 운임비를 지불하지 않고 버스를 정차한 기사 C(52)씨로부터 '카드 찍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쳤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A씨는 자신에게 진정하라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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