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입력
기사원문
조성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사진 = 연합뉴스]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다가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지만, 이에 겁을 먹은 C씨가 흉기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지인 D양(14)과 함께 성매매를 전제로 한 ‘조건 만남’ 미끼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이 직접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으면 A씨 등이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