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80대 노모 때리는 40대 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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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22.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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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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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잔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면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0시5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B(8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 밥 챙겨줘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뜯고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를 들고 왼팔을 때리는 등 B씨를 폭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B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A씨는 오른 손등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전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해 입건됐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A씨와 분리돼 요양원에 거주 중으로 재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경찰관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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