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직장 동료에게 대출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식이었다.
A씨는 다른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도 투자, 신축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주겠다고 한 뒤 대부분의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나중에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차용금과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빌린 돈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그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
A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 금액은 총 5억4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여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