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여성 살해 40대…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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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2.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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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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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단 등을 볼 때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2)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억원의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한 뒤 검거됐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이 금액에 대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강도 등의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장치부착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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