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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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5.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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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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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보면 좋겠다"며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의심과 경계를 피하기 위해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기능이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여러 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C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이며 언어 및 인지행동 장애 등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할 거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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