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수정2024.03.11. 오후 6:54
기사원문
김상훈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검찰 송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3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의 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