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접근…경찰 사칭해 " 비자있냐" 협박 갈취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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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0.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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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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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 경찰로 사칭해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58분쯤 A씨는 인천 서구의 태국 국적 여성 B씨가 성매매하는 곳을 방문해 경찰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마치 경찰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비자가 있냐"고 물은 후 휴대전화로 '112'를 찍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이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성매매 등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겁박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 사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갈취한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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