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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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2.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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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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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인정한 원심 확정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부인 ㄱ씨(53)의 불륜을 의심해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의장은 신음을 내는 ㄱ씨를 방치하다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호흡이 멎자 119에 신고했다. 유 전 의장은 또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고 ㄱ씨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내연남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ㄱ씨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고 △ㄱ씨와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고 △범행 뒤 ㄱ씨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유 전 의장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살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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