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억지로 먹인 뒤 물을 못 먹게 했다. 또 피해자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계속 말을 걸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실시했다.
2022년 11월 뚜껑에는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에게 먹게 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후임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