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버려 분노”… 잠자던 父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자던 부친 살해, 경찰에 신고
“일기장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 치밀어”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허양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8시52분쯤 경기도 안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친 B씨(66)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남은 유족도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