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울 자신 없다”… 5세 아들 살해 母,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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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0.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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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 10년형 유지
‘공격성 강한 아들 양육 부담’ 진술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피해자를 양육할 사람이 존재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7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 B군(당시 5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워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년 전부터 공격적 행동을 자주하는 아들을 양육하는 데 부담을 느끼던 중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고,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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