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격범 '징역 10년'…이재명 습격범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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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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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중형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가 급소인 목을 겨냥해 흉기를 찔렀고 잠재적 총선 출마자인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살인미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김씨는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까지 고려돼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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