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치소 내 폭행·강제추행 일당 실형에 항소…"엄중한 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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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4.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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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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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250만원' 협박
조현병 약 먹여 기절시켜 강제추행도
검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원한다"
[의왕=뉴시스]최동준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구치소 모습. 2024.0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박모(20)씨와 전모(20)씨의 폭행,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에게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에도 15~17세 소년 재소자 4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크고, 일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2년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영치금을 갈취하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22년 5월 새 입소자의 공소장을 보며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며 욕설하고, 얼굴, 목,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끝말잇기를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폭행하고, 기절게임 도중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소자에게는 윷놀이에서 졌으니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며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전씨는 이런 박씨에 동조하며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씨는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전씨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추가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박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전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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