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는 친형인 B씨에게 학업을 게을리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자 죽이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를 살해하려고 망치를 사서 보관해오다 모친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두 달 뒤에도 망치와 칼을 사 장롱에 숨겨두는 등 살인을 재차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선처를 원하고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