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현장을 벗어났지만 B씨는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유일한 재산인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여자친구와의 연락이 끊기자 이에 분노해 B씨를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오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