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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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9.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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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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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피해자 구타 후 도주…법원 "사망 의도했다고 볼 수도"

상해치사(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4월 3일 오전 6시께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화장실에서 마주친 C(37)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C씨가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는 것에 격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재떨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B씨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합세해 주먹으로 C씨를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말리던 C씨 일행 D(37)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명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숨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씨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B씨까지 가세해 순차로 피해자를 구타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결과가 모두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들은 의식을 잃고 저항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계속 구타했는데,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단순히 예견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당시에도 이종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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