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나 고쳐" 수감 중 교도관 폭행 6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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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7.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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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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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정신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실을 소독하러 들어온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관을 향해 "얼굴이나 갈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며 손목을 잡고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도관은 손목에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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