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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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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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
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
연합뉴스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내 B(49)씨와 딸 C(21)씨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 자녀 4명과 함께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도내 한 고교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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