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지 두 달 만에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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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6.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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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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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주 동안 48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는데, 현장에 테이프 등 범행도구가 있었고 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등 결과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는 의사 하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범행 후 피해자를 가장해 카카오톡을 하는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달여 전인 같은 해 3월 헤어진 A씨에 대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A씨와 A씨 가족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는 등 스토킹해 오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하자"며 A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고, 범행 당일에는 '안 만나주면 극단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A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김씨는 모텔을 찾은 A씨와 다툼이 일자 살해한 뒤 도주했다. 이어 도주 2시간여 뒤에 119에 전화해 "친구와 다퉜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가족 욕을 하고 내 뺨을 때려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스토킹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스토킹 혐의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

김씨의 선고 재판 법정에는 A씨의 생전 친구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김씨가 A씨에게 행한 범죄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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