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알고 사귀자더니 돌변한 남자 "지금 대출 안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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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1.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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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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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3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온라인 방송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대출받지 않으면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대출을 받게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겁을 먹은 B씨는 여러 은행에서 약 1320만원을 대출받았고, A씨는 이를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지능이 70 이하인 사실을 알고 교제하면서 다른 선배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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