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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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1.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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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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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1심 무기징역…"범행 치밀하게 계획"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될 수 있단 공포 커져"
"테러 예고 글 잇달아…사회에 부정적 영향"
[앵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무엇인가요?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사망자도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이후 인터넷에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과 유족의 뜻을 이해하지만 사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로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최원종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과 '심신 상실'에 대한 판단이 상세하게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 스스로 초래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고 이혜빈 씨 유족 : 저희가 바라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고요. 당연히 항소해야겠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 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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