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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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1.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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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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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
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
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강간 등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모(55)씨는 당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0년 7월 3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동거녀 A씨의 조카 B양과 그의 엄마를 청테이프로 결박했다.

동거녀를 찾고 있던 조씨는 모녀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하자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어 조씨는 당시 10대였던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양은 “엄마를 죽이겠다”는 조씨의 협박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후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B양의 아버지와 오빠가 조씨를 저지하자 이들에게 마구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혔다. 가족들과 몸싸움 끝에 알몸으로 달아난 조씨는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범행 1년 전부터 동거녀 A씨 집에 얹혀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강요했다. 참지 못한 A씨가 도망가자 조씨는 “A씨 행방을 알려달라”며 A씨 오빠 가족을 괴롭혀 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전력이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심 형량은 10년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가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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