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51살 A 씨가 자신이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고 생각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A 씨가 화를 내며 얼굴을 때리자 조 씨는 A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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