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된 MZ조폭 가득찬 법정…“건강한 사회구성원 되길” 줄줄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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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9.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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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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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폭 모임에 참석한 폭력단체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 조폭’ 20여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이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웠다. 대부분 짧은 머리에 어두운 색깔의 외투 차림이었고, 일부는 귀 뒤로 문신이 보였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달 막 고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조직에 단순 가입한 18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모두에게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는 ▲조직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을 선처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들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퇴직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명 한명을 호명하며 “고교 졸업식은 언제였냐” “입대는 언제로 미뤘냐” 또는 “(이제는 수노아파) 탈퇴한 것이죠?”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또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뒤 2000년대 들어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를 넓혔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검찰이 2020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3박 4일간 난동을 부렸던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지난해 6월 기소하면서다.

재판은 크게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과 단순히 수노아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조직원 등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날 선고는 조직에 참여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됐다. 하얏트 난동에 직접 가담 혐의를 받는 12명의 재판은 3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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