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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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8.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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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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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바닥 내던지고 방치한 혐의
지적장애·우울증 주장하며 감형 주장
1심 "심신미약 감경 안돼" 징역 10년
2심 "사망 가능성·사태 심각성 인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30일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2023.04.30.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두 차례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 같은 증상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다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B군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도 못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생후 40일의 신생아로 외부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도 불가능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38이지만 자신의 1차 충격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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