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월세 못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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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6.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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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부부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 퇴거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에 치인 B 씨 부부와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B 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 벽면에 의해 차가 멈출 때까지 가속해 건물로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여러 차례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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