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한 판사‥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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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4.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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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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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검사의 구형이 좀 더 높았다면 좀 더 중한 형량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에게 돌진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뇌사에 빠진 27살 여성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은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거 두 차례 마약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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