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는 여성 납치해 7시간 인질극, 30대 중국인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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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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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강도상해·인질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는 여성 A(30)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은 뒤 A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약 7시간동안 A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A씨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등 인질극을 벌였다.

박씨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같은 날 오후 5시쯤 경기 남양주시에서 검거됐다. 박씨는 검거 직전 차량에서 내려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경칠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박씨는 당시 운전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 기자 yjkim71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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