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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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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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집에 들른 후 범행
가해자 진술 번복에…유족 측 '계획 범죄' 의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에게 19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몸이 자주 아팠으나 밝게 자랐으며,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피해자와 동거하던 남성은 지난해 7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 왔다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190여 차례 휘두르며 살해했다. 남성은 자해를 한 뒤 직접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정신 지체냐'라는 말을 했다. 이 말 듣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달리 유족 측은 계획 범행 정황이 있으며 가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프로파일링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며 오라고 해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발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최후 진술에서는 '정신 지체야'라는 말을 들어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또 다른 정황을 들어 가해자의 계획 범행을 의심했다.

▲가해자가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점부터 범행을 신고하기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점 ▲가해자가 이웃과 층간 소음을 겪었다고 말한 반면 갈등을 겪은 이웃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다는 점 등이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앞서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았다고 감형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하며 격분했다.

박성훈 변호사는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전혀 배상할 능력도 되지 않을 때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 시켜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형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과 가해자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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