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13년만에 자수…징역 10년 불복,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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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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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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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턱 모두 골절…잔혹범죄"
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사건 관련, 검찰과 50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피해자의 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한 범행인 점, A씨는 범행 이후 약 13년간 도주했던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의 한 움막에서 친형인 B(당시 40대)씨의 머리에 돌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해 6월 A씨는 건설현장 일을 하며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던 B씨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B씨가 살고 있는 농막에 함께 가게 됐다.

A씨는 B씨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비닐 농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어 B씨에게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수차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끝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외딴곳에 떨어져 있던 움막이라 인근에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였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만인 지난해 8월18일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같은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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