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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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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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73년 결혼해 50여 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일정한 소득이 없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열등감을 느꼈고,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 상태로 술에 취하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가정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이 씨는 아내에게 집을 담보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가 아내가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10월 아내를 숨지게 하겠다며 라이터로 장롱에 옷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전후로 이 씨가 보인 행동에 비춰볼 때 충분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기각했으며,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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