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가족 욕은 못 참아' 주취자 폭행한 경찰…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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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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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경사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연행된 주취자 B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B 씨는 소란을 피우며 A 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이어갔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 경사는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직무 중 폭행 사실이 확인된 이후 A 경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주취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경찰관에게 책임의 소지가 생기면 경찰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에 나선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 등 순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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