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다더니 불륜녀와 스위스?"‥폭발한 아내의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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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1.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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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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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극단적 범행에 나선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

A씨는 사건 직전, 남편이 내연녀 스위스 여행을 하기 위해 1,240만 원의 경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헤어졌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했던 A씨는 스위스 여행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선고에 앞서 A씨 변호인은 A씨의 사연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남편을 만나며 해외 유학의 꿈을 접었고, 시어머니가 손자 양육을 거절해 교사 일까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결혼생활 도중에는 사업을 하다 파산한 남편을 대신해 파출부 등 궂은 일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남편의 불륜 그리고 "남편 간수 잘하라"는 내연녀의 핀잔이었다는 겁니다.

A씨는 2022년에는 상속세 납부 때문에 필요하다는 남편의 요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1억 원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벌이 필요하고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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