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에도 가정폭력… 40대, 감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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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1.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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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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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씨(40)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경찰의 퇴거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 접근했다.

청소를 마친 B씨가 맥주를 한 잔 마시려 하자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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