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막지 못한 남친 ‘무죄’

입력
기사원문
이정헌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DB

만취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려다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A씨는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불러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가드레일을 넘어 고속도로 쪽으로 뛰어든 B씨의 몸을 잡아끌어 제지했다. 그러나 B씨가 결국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했고, 이어 지나던 SUV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40분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B씨가 잡은 택시를 A씨가 지나가게 한 점, B씨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B씨를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는 고속도로로 가려는 B씨를 막아서거나 끌어내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