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세 딸 위험"…전 연인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에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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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8.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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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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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사진=뉴스1
스토킹 범행이 끝났다고 생각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죄'가 인정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망 직전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 후련함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는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유사사례로 든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사건과는 다르다"며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추가했다. 또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3)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때문이 아니라 '스토킹범으로 내몰아 직장생활을 망친 탓'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결정'을 동기로 A씨가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보복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 내내 시종일관 무표정한 표정이었다고 알려졌다.

선고 후 유족은 "무기징역을 바랐는데, 세상에 나오게 되면 (피해여성의 딸인) 조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항소해 더 중한 형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37)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살 어린 딸도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못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해 6월2일~7월17일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범행이 끝났다고 생각한 B씨가 경찰에게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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