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시신 훼손’…공짜로 모텔 이용하려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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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7.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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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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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공짜로 모텔을 이용하려다 막아서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 B(69)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둔기를 내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등 200차례 넘게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자 곧바로 소화기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앞에서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모텔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5일 전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할 수 없다”고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물 복용 중단 때마다 폭행 등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약물 복용을 중단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이고 1000만원을 공탁한 것과 함께 고령인 B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모두 고려할 때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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