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 취객 데려다 줬지만 사망”…경찰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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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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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대문 앞 데려다줬는데…‘과실치사죄’
강북서 소속 경찰 2명 벌금 500만·400만원
제주 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자료사진
약 1년 전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경찰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6시간 넘게 한파 속에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A경사와 B경장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노형지구대 경찰관들이 제주 노형동의 한 인도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에 대해 조치하고 있다. 뉴시스
“연평균 93만건 주취자 관련 신고…서울엔 병상 14개 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주취자 관련 전국 112신고 건수는 465만 5144건이다. 연평균 93만 1028건의 주취자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 서울 4개 병원 14개 병상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파 등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주취자 문제에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6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 이송·치료·보호시설 운영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임 의원의 발의안과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주취자 관련 법안 3건 모두 계류 상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문제가 터질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로 주취자 이송 문제를 두고 ‘핑퐁’하며 넘기는 건 잠깐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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