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했다"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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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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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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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세종서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A(65)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며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내렸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 구매 경위 등을 보면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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