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상습폭행’ 전 소속사 PD, 위증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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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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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이승현. 사진|스타투데이 DB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예기획사 소속 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소속 PD 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였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PD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3년 가량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건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대표도 문씨의 폭행을 방조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씨는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이던 김 대표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도망치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김 대표가 보았음에도 “머리채를 잡았다가 놓아준 상황이었다” 등의 증언을 하는 등 20여차례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혐의로 지난 2022년 문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증은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은성, 정사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문씨로부터 수차례 체벌을 당한 피해자였으며 고소인들 간 다툼 과정에서 기억이 변경,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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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방송 담당 기자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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