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홧김에 폭행 60대 징역형

입력
수정2024.01.13. 오전 10:28
기사원문
이형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수도관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관계자 C(5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밀치고 때리며 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지나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

강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고소·고발보다 제보가 당신의 고충을 더 빨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30만 경남 담당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