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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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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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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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뉴스1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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