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출동 대기중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인 8월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